문제:
①콘크리트 프리캐스트 구성품이 운송 중에 손상되었습니다.
②콘크리트 프리캐스트 구성요소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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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I. 프리캐스트 구성품이 운송 중에 손상되었습니다.
①프리캐스트 부품 운송 중 부품이 단단히 고정되지 않아 이동 및 낙하 현상이 발생합니다.
②프리캐스트 구성품은 운송 중에 견고한 패드로 쌓여 있습니다.
③운송 중 프리캐스트 부품의 적재 높이가 너무 높아 부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④운송 중 차량 속도가 너무 빠르며, 고르지 못한 지형을 만나면 차량 충돌로 인해 부품이 파손됩니다.
II. 프리캐스트 구성요소가 표준화된 방식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①프리캐스트 부품이 무작위로 적층되어 있으며, 수평 프리캐스트 부품 적층 지지대의 위치가 불합리하여 부품 균열 및 손상이 발생합니다.
②스태킹 랙이 충분히 견고하지 않고 단단히 고정되지 않아 부품이 떨어집니다.
③프리캐스트 부품이 너무 가깝게 쌓여 있고, 프리캐스트 부품 사이의 완제품 보호 대책이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부품과 돌출된 철근이 서로 충돌하여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④ 건설현장의 조립식 부품 적하 장소는 경화되지 않았으며 주변에 격리 울타리가 없습니다.
⑤ 조립식 부품의 적층 순서는 리프팅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며 여러 검색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⑥ 합성바닥의 적층지지패드는 상하 정렬이 되어있지 않으며, 신축성패드가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결책:
I. 운송 중 부품 보호를 위한 건설 단위 조치
① 조립식 부품의 운송 및 적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에는 운송 시간, 순서, 적재 장소, 운송 경로, 고정 요구 사항, 적재 지지 패드 및 완제품 보호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초높이, 초폭, 특수 형상을 지닌 대형 부품의 운송 및 적재에 대한 특별한 품질 및 안전 보장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② 부품 운송 시 부품의 이동, 덤핑,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부품을 운반할 때에는 부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품의 모서리나 체인이 콘크리트에 닿는 부분에는 보호패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운반 및 적재를 위한 조립식 부품의 층 수는 제한 층 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합성슬라브의 층수는 6층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립식 기둥의 수는 2층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단의 수는 4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⑤ 운송 중에는 차량의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도로가 고르지 않은 구간에서는 충격으로 인해 부품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속 주행이 필수입니다.
ii. 건설단위의 대책,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품 적층 사양
① 현장 적재 계획은 조립식 구성 요소의 유형에 따라 목표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직 구성 요소는 수직으로 배치되고 수평 구성 요소는 쌓입니다. 적층 프레임의 형태와 적층 레이어 수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② 스태킹 프레임은 충분한 강도, 견고성 및 안정성을 갖추고 -전복 방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③ 부품 스택 사이에는 폭 0.6m 이상의 통로가 있어야 한다. 구성 요소의 충돌과 손상을 방지하려면 강철 프레임과 구성 요소 사이에 부드러운 소재를 패딩해야 합니다.
④ 야드면적은 한 층에 필요한 수의 부품을 보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구성요소 야드가 지하 지붕 상부에 위치하는 경우 지붕의 지지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붕 지지대 보강 대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⑤ 조립식 자재의 적층 위치 및 순서는 공급계획 및 승강순서를 고려하여 먼저 들어 올린 수직자재는 외부에, 먼저 들어 올린 수평자재는 상층에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현장이 제한적인 경우 부품을 운송 차량에서 직접 들어올릴 수도 있으며, 차량에 부품을 쌓는 순서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⑥ 합성바닥의 하부 선반 위치는 설계된 호이스트 지점의 위치와 일치해야 한다. 프리스트레스트 이중 T 플레이트, 프리스트레스트 중공 플레이트 등 프리스트레스트 수평 부품을 적층할 때, 중간층 패드는 부품의 아치 위치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며, 독립 패드는 일반적으로 부품의 끝 부분에 배치됩니다.
7 조립식 부재의 층수는 원칙적으로 합성판의 경우 6층 이하, 조립식 기둥의 경우 2층 이하, 계단의 경우 4층 이하로 한다.




















